공모주란?
비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
상장을 할 때 회사가 매년 얼마를 벌어왔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이 기업 공개를 통해 새 주주를 맞게 된다.
새 주주에게 투자금을 모으면서 주식을 줘야 한다. 이때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할지 정해야 하는데 공모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도 달라질 것이다. 회사는 주식 상장을 위해 상장주관사를 결정한다. 상장 주관사는 회사를 홍보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 상장하는 모든 과장을 함께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
상장주관사는 증권사가 맡는다. 증권사 한 곳만 선정될 수도 있고,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곳이 선정될 수도 있다. 상장 주관사와 회사는 희망 공모가격을 일정 범위내에서 제시한다.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먼저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을 정한다. 이를 '수요예측'이라고 한다. 이때 공모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된다.
공모가격이 결정되었다면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공모주는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넘기는 '구주 매출'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공모주도 증권사 HTS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주관 증권사 에서만 가능하다. 청약을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이를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청약에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공모주의 60%(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20%는 일반투자자 공모)가 기관투자가한테 배정되는 데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주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개인이 공모주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관사마다 청약 한도가 있고 이에 따른 1인당 한도도 정해져 있다.
어떤 회사가 언제 청약을 하는지, 상장주관사가 어디인지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의 'IPO현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모주 투자 때 주의해야 할 것!
공모주 투자는 흔히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여 상장 첫 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다. 상장 첫날 공모주의 시초가는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되고, 시초가의 +-30% 상한가, 하한가가 된다. 주가가 오른다면 1만원에 청약을 받은 투자자는 최대 2.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공모가격 뻥튀기'에 주의해야 한다. 공모가격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상장 후 몇 년째 공모가격을 밑도는 주식도 있다.(예_ 넷마블)
회사는 희망공모가를 제시하는 몇 군데 증권사 중 1~2곳을 뽑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는데 너무 낮은 공모가를 제시하는 곳은 상장주관사로 선정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공모가격을 높여 자금을 최대한 모으려는 회사와 회사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장주관사의 이해관계가 '공모가 뻥튀기'로 이어지기 쉽다.
통상 기관투자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 후 주가가 오르는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보장하진 않는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공모가격이 산정근거를 확인하고 상장주관사의 상장 주관 이력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 투자는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려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주식 공모물량의 60%를 가져가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엔 주가 급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보유한 후에야 팔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한다.(기관투자가 선택 사항). 보통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매도 물량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시점을 피해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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