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 주식의 가격을 부르는 행위
매수호가 - 주식을 사기 위해 가격을 제시
매도호가 - 주식을 파기 위해 가격을 제시
개장 시간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반 까지
개장 전 거래
오전 8시 30분 부터 9시 까지 하나의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 된다.
8시 30분 ~ 8시 40분 (10분 간)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 된다. 가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맞으면 먼저 나온 호가부터 거래가 즉시 체결된다.
이와 별도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가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30분간 매수, 매도호가만 받은 후 '9시 땡!' 했을 때 시가로 한번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 체결이 가능한 매수/매도 호가를 연결하고 그 중 가장 많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시가가 된다.
8시 30분부터 40분까지는 '시간 외 전일종가 매매', 또는 '시가 단일가 매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매매하게 된다.
개장 후 거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용된다. 여러 가격이 경합을 벌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비싼 매수호가와 가장 싼 매도호가를 먼저 체결하는 '가격 우선 원칙'과 '시간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오후 3시 20분부터 정규장이 끝나는 오후 3시 30분까지는 '종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시가 단일가 매매와 똑같이 종가를 만들기 위해 10분간 매수호가, 매도호가만 받고 3시 30분에 단일가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개장 마감 후 거래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10분간은 또 다시 호가만 받는다. 이때 호가는 당일 종가 하나다.
다음으로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시간 외 당일 종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앞서 10분간 당일 종가로 거래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당일 종가가 예상보다 낮아 주식을 사겠다고 생각했다면 3시 30분부터 매수 호가를 내면 된다. 만약 매수 호가를 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면 10분 내 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오후 3시 40분이 되면 오후 3시 30분부터 나왔던 호가 순서대로 거래를 체결한다. 가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만 적용한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 외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4시부터 매 10분 단위로 호가를 모았다가 하나의 가격을 산출해 10분마다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2시간 동안 12번의 단일가가 산출되고 거래가 체결된다.
단일가 매매는 '시가 단일가 매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등으로 하루에 3번 이뤄진다. 그 밖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 기회를 주는 정리매매를 하는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오전 8시 30분 ~ 8시 40분 - 시간외 전일 종가 매매 - 즉시 거래 체결
오전 8시 30분 ~ 9시 - 시가 단일가 매매 - 호가 접수 후 9시에 한번에 거래 체결
오전 9시 ~ 오후 3시 20분 - 접속매매 - 실시간 거래 체결
오후 3시 20분 ~ 오후 3시 30분 - 종가 단일가 매매 - 호가 접수 후 3시 30분에 한번에 거래 체결
오후 3시 30분 ~ 오후 3시 40분 - 당일 종가로 호가만 접수 - 호가만 접수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시간외 당일 종가 매매 - 호가 접수 순서대로 즉시 거래 체결
오후 4시 ~ 오후 6시 - 시간외 단일가 매매 - 10분 단위로 단일가 거래 체결
'# 05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조건부 지정가 주문 (0) | 2021.03.28 |
---|---|
[주식]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 (0) | 2021.03.22 |
[주식] 미수금 발생? 미수거래란? (0) | 2021.03.20 |
[주식] 주식결제의 기본 T+2 시스템 (0) | 2021.03.20 |
[주식]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각종 수수료 및 세금 (0) | 202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