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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주식

[주식]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각종 수수료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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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수수료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매수/매도 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보통 온라인으로 가입해 온라인으로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0.1% 남짓이다.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

내가 가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전자로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보관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수/매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들 기관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거래당 0.004% 정도이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간다.

(단,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매할 때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를 뗀다.

배당을 줄 때마다 이 배당소득세를 떼고 남은 배당금만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

배당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다.(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긴다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팔 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인데, 일반 소액주주라면 이세금을 떼지 않는다.

대주주인 경우 22%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뗀다. 

 

해외주식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뗀다.

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이듬해 5월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세액의 10%의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 세금제도는 게속 달라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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